사단법인 대한금속·재료학회 정관
- 제정 및 개정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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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단법인 정관(1975. 08. 21 과학기술처장관 허가)
- 공익법인 정관(1976. 10. 14 과학기술처장관 허가)
- 개정(1978. 12. 26 과학기술처장관 허가)
- 개정(1979. 12. 14 과학기술처장관 허가)
- 개정(1983. 05. 19 과학기술처장관 허가)
- 개정(1984. 05. 22 과학기술처장관 허가)
- 개정(1985. 02. 16 과학기술처장관 허가)
- 개정(1988. 05. 04 과학기술처장관 허가)
- 개정(1991. 05. 28 과학기술처장관 허가)
- 개정(1996. 11. 01 과학기술처장관 허가)
- 개정(1999. 11. 14 과학기술부장관 허가)
- 개정(2000. 05. 04 과학기술부장관 허가)
- 개정(2007. 05. 14 과학기술부장관 허가)
- 개정(2010. 07. 2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허가)
- 개정(2012. 12. 04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허가)
- 개정(2020. 11.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허가)
- 개정(2021. 05. 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허가)
- 제1장 총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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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1조(목적)
이 법인은 사회일반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속 및 기타 재료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향상과 산업진흥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명칭)
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금속·재료학회라 칭하며 영어명칭은 The Korean Institute of Metals and Materials로 한다.
- 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
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- 제4조(사업)
-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.
- 학술자료의 조사, 모집, 연구 및 교환
- 학술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
- 학술회합의 개최
- 연구의 장려와 우수한 업적의 표창
- 학술의 국제교류
- 과학진흥에 관한 지원 및 건의
-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
- ② 제 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으로 건물임대사업을 행한다.
- ③ 제 2항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제5조 (지부 및 분회의 설치)
이 법인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.
- 제6조 (위원회의 설치)
이 법인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본 회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제7조 (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)
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 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.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.
- 제2장 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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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8조 (회원의 구분)
이 법인은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.
- 개인회원(명예회원, 정회원, 학생회원)
- 단체회원
- 특별회원
- 제9조 (명예회원 자격)
이 법인의 명예회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국내외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.
- 제10조 (정회원의 자격)
이 법인의 정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금속 ·재료공학 및 기타 관련 학문을 이수하였거나 또는 그 분야에 다년간 종사한 자
- 제11조 (학생회원의 자격)
이 법인의 학생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금속 ·재료공학 및 기타 관련된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자
- 제12조 (단체회원 및 특별회원)
이 법인의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본 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단체회원은 비영리단체라야 한다.
- 제13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이 법인은 명예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므로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- 제14조 (회원의 탈퇴)
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- 제15조 (회원의 정권 및 제명)
이 법인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회장이 정권 또는 제명할 수 있다.
- 본 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
- 본 회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
-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
- 제3장 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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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16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
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회장 1인
- 부회장 8인 이내(선출직 및 임명직 포함)
- 이사 50인 이내(회장, 부회장 포함)
- 감사 2인
② 등기이사는 회장, 부회장으로 한다. [개정 2020.11.23.]
- 제17조 (임원의 임기)
- 회장의 임기는 1년 단임으로 한다.
- 부회장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
-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
-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18조 (임원의 선출방법 및 그 임기)
회장, 부회장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, 선거관리위원회 등 그 세부사항은 규칙에 정한다.
- 회장, 부회장 및 감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 후,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
- 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선출된 회장 및 부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어 감독청의
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
- 임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보선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고, 임기는 전임자의
잔여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이 임기를 개시할 수 있다.
- 제19조 (회장,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)
-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.
-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제20조 (회장직무대행자의 지명)
-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중 최고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중 최고연장자가 회장에 취임한다.
- 제21조 (감사의 직무)
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-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- 이사회 및 총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-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,
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
-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,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-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
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
-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
- 제4장 총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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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22조 (총회의 기능)
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-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- 임원인준에 관한 사항
- 사업계획 및 실적의 승인
- 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기타 중요한 사항
- 제23조 (총회의 소집)
-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, 정기총회는 연 1회,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고 7일 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
- 제24조 (총회 의결 정족수)
- 총회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 다만,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
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.
-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- 제25조 (총회소집의 특례)
- 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
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①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②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③ 정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-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정회원 과반수 또는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
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.
-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정회원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.
- 제26조 (총회 의결 제석사유)
의장 또는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-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- 제27조 (평의원회)
- 학회의 제반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.
- 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에 따른다.
- 제5장 이사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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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28조 (이사회의 기능)
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.
-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- 업무계획작성에 관한 사항
- 예산,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-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관한 사항
- 기타 중요한 사항
- 제29조 (의결 정족수)
-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. 다만, 출석할 수 없는 이사가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
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.
- 이사회의 의사는 재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- 이사회의 의사는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
-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제30조 (이사회의 소집)
-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.
-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 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
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(附議)하고 의결할 수 있다.
- 제31조 (이사회소집의 특례)
-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
소집하여야 한다.
①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② 제2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-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
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.
-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.
- 제32조 (서면결의의 금지)
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
- 제6장 재산 및 회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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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33조 (재정)
이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- 회원의 회비
-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
- 자산에서 생긴 과실
- 기타의 수입
- 제34조 (재산의 구분)
- 이 법인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-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①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②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- 본 법인의 기본 재산은 다음과 같다.
① 설 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.
② 현재의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.
- 제35조 (재산의 관리)
-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36조 (재산의 평가)
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 다만,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.
- 제37조 (회계년도)
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- 제38조 (사업계획 등의 제출 및 공개)
① 이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.
② 이 법인의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 등을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체의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공개한다. [2020.11.23.]
- 제39조 (예산외의 채무부담 등)
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40조 (사무국 및 부설기관)
이 법인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, 연구소 및 기타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.
- 제7장 보 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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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41조 (해산)
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42조 (해산법인의 재산귀속)
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·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. [개정 2021.05.18.]
- 제43조 (정관개정)
이 법인은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44조 (시행세칙)
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, 규칙의 제정과 변경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- 제45조 (공고사항 및 방법)
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.
-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변경
-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
- 제46조 (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)
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.
직 위 |
성 명 |
주 소 |
임 기 |
회 장 |
김동훈 |
서울 동대문구 묵동 120-52 |
1977.12.31 |
부회장 |
김재중 |
서울 서대문구 역촌동 34-66 |
1977.12.31 |
이 사 |
한봉희 |
서울 성북구 정릉동 27-4 |
1977.12.31 |
이 사 |
박용진 |
서울 마포구 서교동 375-3 |
1977.12.31 |
이 사 |
김 연 |
서울 성북구 수유동 252-56 |
1977.12.31 |
이 사 |
김수영 |
서울 성북구 행당동 340-81 |
1977.12.31 |
이 사 |
김상주 |
서울 도봉구 미아동 54-57 |
1977.12.31 |
이 사 |
오재현 |
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331-34 |
1977.12.31 |
이 사 |
홍종휘 |
서울 성북구 구의동 248-57 |
1977.12.31 |
이 사 |
이재영 |
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4-51 |
1977.12.31 |
감 사 |
윤석상 |
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47 |
1977.12.31 |
감 사 |
민병선 |
서울 종로구 혜화동 5-8 |
1977.12.31 |
- 부 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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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(1975. 8. 21)로 부터 시행한다.
- 이 개정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(1970. 10. 14)로부터 시행한다.
- 이 개정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(1978. 12. 26)로부터 시행하며 이 개정정관 중 평의원에 관한 사항 1980년도~1981년도 임원 선거시부터 적용한다.
- 이 개정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(1979. 12. 14)로부터 시행한다.
- 이 개정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(1983. 5. 19)로부터 시행한다.
- 이 개정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(1984. 5. 22)로부터 시행한다.
- 이 개정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(1985. 2. 16)로부터 시행한다.
- 이 개정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(1988. 5. 4)로부터 시행한다.
- 이 개정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(1991. 5. 28)로부터 시행하며 이 개정정관 제17조 제3항 개정 이전에 3년 이상 회장, 부회장을 제외한 이사에 취임하였던 회원은 회장,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이사에 재취임할 수 없다.
- 이 개정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(1996. 11. 1)로부터 시행한다.
- 이 개정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(1999. 11. 14)로부터 시행한다.
- 이 개정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(2000. 5. 4)로부터 시행한다.
- 이 개정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 (2007. 5. 14)로부터 시행하며 허가년도의 수석부회장은 현행제도를 유지한다.
- 이 개정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 (2010. 7. 21)로부터 시행한다.
- 이 개정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 (2012. 12. 4)로부터 시행한다.
- 이 개정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 (2020. 11. 23)로부터 시행한다.
- 이 개정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 (2021. 05. 18)로부터 시행한다.
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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