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

정관

한국재료관련학회연합회 정관

  • 제정 : 2002. 06. 21.
  • 개정 : 2002. 12. 09.
  • 개정 : 2014. 02. 07.
제1장 총칙
  • 제1조(목적) 본 회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 재료관련분야 학회들의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도모하고, 학술활동 등 주요사업을 지원하며, 우리나라 재료관련 산업기술의 발전과 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2조(명칭) 본 회는 “한국재료관련학회연합회”(이하 “본 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
  • 제3조(소재지)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  • 제4조(임무와 사업)
    • ① 제1조의 목적에 따라 각 학회의 발전과 학술정보의 공유 및 학술활동의 진작을 위한 상호 교류, 협력체계를 구축하고, 그 중심기구로서의 역할 수행을 임무로 한다.
    • ② 제1항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      1. 회원 학회의 공동 관심사업의 기획 및 추진
      2. 회원 학회의 학술 및 연구 활동의 지원과 홍보
      3. 국내 재료산업진흥을 위한 사업의 기획 및 추진
      4. 기타 본 회 임무 달성에 필요한 사업
  • 제5조(운영 준칙)
    • ① 본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    • ② 본 회는 이 정관에 따라 운영하되, 원활한 회무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 운영한다.
제2장 회원
  • 제6조(회원의 자격 및 종류)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재료관련분야 학회(또는 단체)로 한다. 또한 회원 학회의 장을 당연직 정회원으로 한다.
    1. 정 회 원 : 재료관련분야의 학회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학회의 장(단 임기시에 한한다)
    2. 특별회원 : 본 회의 활동을 찬조하는 단체
  • 제7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 본 회의 회원은 회원 회비(연간 회비)를 납부함으로써 이 정관에 정한 의무와 권 리를 갖는다. 다만, 특별회원의 경우 납부하되 이 정관에 정한 의무와 권리는 갖지 않는다.
  • 제8조(회원의 탈퇴) 본 회의 회원은 소정 양식에 의한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. 다만, 특별회 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  • 제9조(회원의 제명) 본 회의 회원으로서 이 정관에 명시된 의무 조항을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거나 본 회의 목 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제3장 임원
  • 제10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  1. 회장 1명
    2. 부회장 3명
    3. 감사 1명
    4. 운영위원 회장, 부회장, 감사 외의 회원학회
  • 제11조(임원의 임기)
    •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단, 연임할 수 있다.
    • ②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회장과, 감사는 총회에서 보선하고, 부회장과 운영위원은 회장이 선임하되,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 • 제12조(임원의 선출) 임원은 본 회 회원 학회의 정회원(학회장) 중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.
    • ① 회장 및 감사는 새해 첫 총회에서 선출하되, 회원수가 많은 학회부터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맡고,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는 각 학회 회장으로 한다.
    • ② 부회장 및 운영위원은 신임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출한다.
  • 제13조(임원의 직무)
    •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, 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    •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유고시에는 총회에서 지명하는 부회장이 잔여임기의 회장이 보선될 때까지 대행하여 본 회 업무를 총괄한다.
    • ③ 감사는 본 회의 회계업무 및 재무관리와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, 총회에 보고하거나,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    • ④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며, 총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제4장 총회
  • 제14조(총회의 구성) 총회는 회원 학회를 대표하는 정회원(회원 학회장 : 당연직)으로 구성한다.
  • 제15조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   1.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
    2. 예산 및 결산과 사업계획 승인
    3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    4.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
    5. 기타 중요한 사항
    * 1~ 2항은 매 새해 첫 총회에서 선출 또는 승인함.
  • 제16조(총회의 소집)
    • ① 총회는 원칙적으로 연 1회 개최하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    • ②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 학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제17조(총회의결 정족수)
    •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(또는 해당 학회 정회원이 추천하는 소속학회 대표)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    •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(또는 해당 학회 정회원이 추천하는 소속학회 대표)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제5장 운영위원회
  • 제18조(운영위원회의 기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    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    2.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
    3. 예산,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    4.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• 제19조(운영위원회의 구성) 운영위원회는 회장, 부회장, 감사 그리고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제20조(운영위원회의 소집)
    •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    • ② 운영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제21조(운영위원회의 의결 정족수)
    •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, 해당 학회 정회원이 추천하는 소속학회 대표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. 또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    • ②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, 결의에 참가할 수 있다.
  • 제22조(사무국) 본 회의 운영을 위한 일상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회장이 속한 학회를 간사학회로 하고, 간사학회 사무국을 중심으로 회무를 수행하며, 필요할 때에는 회원학회 사무국의 지원을 받는다.
제6장 재산 및 회계
  • 제23조(재정)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    1. 회원의 회비
    2. 재산에서 생기는 과실
    3. 기부금 및 잡 수입금
    4. 기타 수입
  • 제24조(회계년도) 본 회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따른다.
  • 제25조(세입세출예산) 본 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.
제7장 보 칙
  • 제26조(해산)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.
  • 제27조(시행세칙)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  • 제28조(창립 회원) 본 회의 창립회원은 다음과 같다.
    1 대한금속.재료학회
    회장 남수우
    http://www.kim.or.kr
    kim@kim.or.kr
    T.:(02) 557-1071
    F.:(02) 557-1080
    서울시 강남구 대치4동
    892번지 포스코센터 동관4층
    2 대한용접학회
    회장 이영호
    http://www.kws.or.kr
    kws@kws.or.kr
    T.:(042) 828-6511
    F.:(042) 828-6513
    대전시 유성구 봉평동 536-9
    홍인오피스텔 810호
    3 한국부식방식학회
    회장 박용수
    http://home.megapass.co.kr/~corros
    corros@kornet.net
    T.:(02) 539-5869
    F.:(02) 555-4579
  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-4
    과총회관 본관 203호
    4 한국분말야금학회
    회장 이완재
    http://society.kordic.re.kr/~kpmi
    kmpi@kmpi.or.kr 
    T.:(02) 539-4603
    F.:(02) 552-3463
  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-4
    한국과학기술회관 본관 908호
    5 한국세라믹학회
    회장 김 환
    http://www.kcers.or.kr/
    kceramic@users.unitel.co.kr
    T :(02) 584-0185
    F :(02) 586-4582
    서울시 서초구 방배3동 984-1
    6 한국소성가공학회
    회장 양동열
    http://www.kstp.or.kr
    kstp@kstp.or.kr
    T.:(02) 501-4338
    F.:(02) 501-4339
  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-4
    한국과학기술회관 본관 305호
    7 한국열처리공학회
    회장 이희영
    http://www.ksht.or.kr
    ksht6534@chollian.net
    T.:(02) 593-9500
    F.:(02) 593-9501
    서울시 서초구 방배4동 35-24
    송광빌딩 5층
    8 한국자기학회
    회장 이장로
    http://www.komag.org
    komag@unitel.co.kr
    T.:(02) 3452-7363
    F.:(02) 3452-7364
  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-4
   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905호
    9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
    회장 신방섭
    kirr@kirr.or.kr
    T.:(02) 3453-3541
    F.:(02) 3453-3540
  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-4
   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1106호
    10 한국재료학회
    회장 강성군
    http://www.mrs-k.or.kr
    mrsk@mrs-k.or.kr
    T.:(02) 566-4496
    F.:(02) 666-4497
  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-4
    한국과학기술회관 본관 903호
    11 한국주조공학회  
    회장 이진형
    http://www.kfs.or.kr
    kfs@kfs.or.kr
    T.:(02) 796-1346
    F.:(02) 796-1348
   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0-15
    명지상가 403호
    12 한국표면공학회
    회장 권식철
    http://society.kordic.re.kr/~kise
    kisel@chollian.net
    T.:(02) 563-0935
    F.:(02) 558-2230
  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-4
    한국과학기술회관 본관804호